동해안 울진 앞바다에 국내 최초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가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울진 시범 바다목장 안에 조성중인 ‘수중 해양공원’과 ‘바다숲’을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울진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 ·관리 규정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에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된 곳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퇴역 군함이 투하된 곳으로 제주도 차귀도 주변 바다목장과 성산 섭지코지 앞바다에 조성된 바다목장 2곳이 포인트로 지정된 이후 3번째 지정장소이다.

퇴역 군함은 해군 병사들이 훈련 중 숙박시설로 사용하던 3800톤급 ‘숙영정’으로 지난해 6월 해군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폐어선 2척과 함께 투하돼 ‘수중해양공원’으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울진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은 5년간 2500ha로 지정되며 유어낚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어업은 금지된다.

특히 다이버의 안전과 시설보호를 위해 바다숲 반경 300m 이내와 수중해양공원 500m 이내에서도 유어낚시를 포함해 모든 조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매년 수중 촬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중 다이빙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 바다목장은 농식품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55억원을 들여 울진군 후포항 주변 해역 2500ha에 강도다리, 쥐노래미, 가자미,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하고 스킨 스쿠버 및 유어낚시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형 바다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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