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 및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피해 발생 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4일 유해생물로 인한 피해와 심한 비바람 등으로 김, 다시마 등 양식해조류의 엽체가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의 대량발생과 풍파로 인한 양식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묘대금, 엽체 탈락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어구·어망 등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등이 지원된다.

또 대량 발생한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를 방제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을 가능케 해 어업과 양식어민들의 피해 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파리 및 불가사리 등 유해해양생물의 출현으로 어선어업의 경우 어구가 손상, 유실되거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데다 바지락, 전복 등 패류가 무차별적으로 포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파리 및 불가사리, 또는 풍파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의 경우 해파리 등으로 인한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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