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수입염 등 소금에 대한 전문기관의 품질검사가 의무화 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자율판매제도로는 이를 방지키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공업용 소금의 경우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불순물이 많아 자칫 식용으로 판매돼 소비자가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개정된 염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염(천일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규정했다.

또한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염관리법을 비롯해 26개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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