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2005년 7월 자체 무혐의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지한 지역농협의 ‘군납우유 불공정거래행위’를 또다시 공정위에 우유군납사업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고 2009년 12월29일 군급식 우유의 공급구조 간담회가 열림으로써 7개 군납우유 지역농협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
다.

농협에서 군급식 하는 시유의 시장규모는 166만2000톤 중 4만1000톤으로 2.46%에 지나지 않는다. 군에 공급하는 우유는 백색우유로 시중우유와 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장병 1인 1일당 250ml(344원)로 200ml(600원) 시판우유보다 저가이면서도 50ml가 더 많다. 군납 7개 협동조합의 2009년도 말 군납실적은 571억 원이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배당 및 농가무이자 지원액은 무려 1628억 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젖소개량을 통한 낙농가의 1조원 소득에 직간접으로 기여하였고,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및 낙농가 육성에 450억 원 배정,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제사업 및 가축질병 방역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임무를 수행한다.

경쟁전환을 촉구하는 한국유가공협회의 말대로 군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 한 것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근거라고 한다면, 공공의 목적(군급식 계획조달과 국가 산업부문의 균형발전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오히려 건전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군급식 품목의 우유를 경쟁입찰제도로 전환 시 헌법에 근거한 ‘군급식품목 조달에 관한 협정’으로 구축된 계획생산 체계가 경쟁조달 체계로 바뀔 수 있는 막중한 사태가 야기된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현상을 보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는 사실이다!

첫째, 헌법에 근거한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체계가 경쟁조달 체계로 바뀔 수 있는 막중한 사태가 야기된다는 점이다. 둘째, 원유가격은 농가지불가격이 ''낙농진흥회 고시가격''으로 고정돼 있으며 주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경쟁입찰의 실익이 가장 없다. 셋째, 2006년 학교급식의 사태처럼 유업체간의 과당경쟁은 원가이하의 납품을 낳고 결국 군납을 포기함으로써 안정적인 군급식에 차질을 빚어 전투력 약화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원유쿼터제의 군납농가생산량은 낙찰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사태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는 원유수급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다섯째, 고작 전체 동일한 백색시유 시장의 2.46%를 차지하는 군납우유를 ‘거래의 자유가 없다’는 사유로 입찰경쟁으로 제도전환 시 70%의 낙농가의 생계기반과 지역경제를 점차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군납조합의 현행 공급물량 만큼의 원유 처리 곤란이 발생하며 반면 수입 및 가공 분유를 주로 취급하는 메이저급 우유사의 독과점을 낳을 수 있다. 여섯째, 현대 기업이 추구하는 물류기반 경영상 방방곡곡 전군의 공급체계를 연례적으로 바꾸기 위한 잦은 물류체계의 변경(인력, 차량 및 규격제조 및 냉장시설 등)은 사회적 유통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다. 일곱째, 국방부가 군납우유 조달처로 농협을 선택한 것은 전·평시 연계급식의 파트너로서 합리성을 강구한 것인 바, 이를 농협이 아닌 일반 유업체가 충무계획등 대군 업무 수행을 담당하기에 적합할 것인가?

이러한 사유로 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우유군납사업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진입규제항목’으로 상정 재론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전광훈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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