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운용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입수산물에 부과될 조정관세는 품목은 모두 14종으로 이중 6개품목은 세율이 인하됐고 나머지 8개품목은 올해와 같다.
세율인하품목은 활농어, 활돔, 냉동민어, 냉동홍어, 냉동꽁치, 활미꾸라지로서 올해보다 최고 1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변동없이 적용받을 8개품목은 냉동새우, 냉동낙지, 냉동명태피레트, 새우젓, 조미오징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활뱀장어등이다.
세율인하품목가운데 활돔과 활미꾸라지의 경우 모두 종가세와 종량세를 적용받아 각각 올해 70%에서 65%, kg당 5122원에서 4756원으로 60%에서 50%, kg당 524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현행세율 유지품목중 조미오징어는 종량세를 폐지하고 조정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 어업인의 정서와는 달리 이처럼 세율이 인하된 것은 통상압력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율조정과정에서 현행세율을 유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통상마찰우려를 내세워 인하방침을 주장한 외통부??알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운용계획은 14일 정부차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명수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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