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 사용이 가능해 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중 일부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당 유제품의 당류 사용범위를 설탕, 포도당, 과당의 3종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올리고당류를 기준규격에 추가함으로써 당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

올리고당류는 최근 설탕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피더스 증식효과, 칼슘흡수 증진기능, 장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검역원은 기존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당 유제품의 생산과 함께 축산물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고형량 및 내용량’을 개정해 민원인과 업계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고형량 및 내용량: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업계와 민원인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족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개정을 통해 축산물에 표시하는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장은 “검역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양질의 축산식품을 제공하고 국내 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