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농가들이 유대보상 기간과 소값 보상기준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포천시 구제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제1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보상 현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살처분 당시 100%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아래 자식같은 소를 묻으며 피눈물 나는 심정을 감내한 농가들에게 낙농현실과 거리가 먼 보상대책을 내 놓은 정부가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소값 보상기준인 농협산지가격과 이를 적용한 보상금 적용방식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정상적인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입식규제기간인 6개월이 끝나도 금방 젖을 짜는 소가 입식돼 정상적인 착유가 이뤄질 수 없는 낙농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소 구입기간을 포함해 최소 3년 이상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는 낙농가들의 상황을 알아줄 것을 주장했다.

심장선 포천시 구제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농가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젖소를 차가운 바닥에 묻은 구제역의 피해자”라며 “소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구입해 목장을 정상화하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젖소 수십 마리를 입식하게 되더라도 사양환경의 상이성 때문에 성공률이 50%미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다른 한 농가는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젖소들의 경우 초산보다는 2산 이상의 다산우가 유량 등 능력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정부안에서는 초산우 이후부터는 산차수가 올라갈 수록 초산우 가격에서 10%씩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며 “능력좋은 효자소를 폐소 취급하는 보상대책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측은 2002년 당시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를 예로 들며 현실을 반영한 유대보상 기간의 재설정과 함께 구제역 발생지역 소값 재조사를 통해 소값 보상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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