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직불제(8개)를 도입하고 있으나 직불금 대부분이 쌀(논)에 집중되어 품목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쌀에서 축산과 시설채소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2008년의 경우 농업생산액 38조 원 중 쌀의 비중은 24%정도인 반면 쌀 직불금 예산은 전체 직불금의 83%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닌 직장인과 사업자에게까지 직불금이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고, 휴경하는 농지에도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지의 임차료가 상승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농업인(법인 포함)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인력정보를 포함해서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등록된 농업경영체정보는 금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등 15개 농림사업의 지원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앞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불금을 통합하여 개편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이미 등록한 경영체라도 인력정보나 재배품목 및 면적, 농지의 경영형태 등 중요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정부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체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면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돈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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