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경찰청과 함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합동담화문에는 석유나 광물자원과 달리 수산 자원은 적절한 관리로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다를 황폐화시켜 어업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의식과 법질서를 깨뜨리는 불법어업의 조기 근절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어선 해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해상 안전조업에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역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합동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적인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명예감시선, 신고포상금 제도 등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유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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