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는 자원남획을 방지하는 데 있어 수산자원관리 제도와 보조금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패널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데 있어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지난 11월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수산자원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회원국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지원은 의장안대로 금지대상으로 두되 면세유,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지를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각 회원국이 수산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만큼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만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