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안에 연근해어선 선원 복지공간이 확보되고 해녀 승선정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주요 어업규제 해소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소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연근해어업에 나서는 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근해어선은 어업허가 톤수가 제한돼 어업인들은 임의로 어선의 선미부분과 상부구조물을 증설해 어선원의 복지공간 등의 시설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어선검사 시에는 이 구조물을 철거하고 검사 후 다시 복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어선전문가, 관련어업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에 어선 선미부분 연장, 상부구조물 등을 임의로 설치중인 어선에 대해 검사인정 허용범위를 마련해 어선검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검사제도가 개선될 경우 현재 검사대상어선 2만 5800여척 중 24%인 6300여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척당 평균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할 때 약 19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해녀들이 어장에 들어갈 때 어선 승선에 불편이 많았던 해녀 승선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해녀들이 마을어장이나 패류어장 입어를 위한 어선승선 이동시 현행 일반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적용해 승선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이 많았다.

현재 어선 최대승선정원은 5톤 규모 어선 10명 내외이지만 해녀들은 보통 30~50명이 승선한다.

이에 따라 잠수복 착용, 구명부환을 소지한 해녀는 전문 잠수인의 개별보호 능력을 감안해 어선검사전문기관과 최소한의 선박안전기준(복원력)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이달중에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제주도 연안에서 들망으로 멸치를 잡는 어업인의 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부속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은 멸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으나 현행 부속선 규모는 10톤 미만 소형으로 신선한 멸치를 어장에서 삶아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제주도나 추자도 멸치는 젓갈용 멸치로 판매해 생산량에 비해 어획고가 매우 낮았다.

농식품부는 제주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주도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규모는 척당 50~100톤 규모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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