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자국 어선들이 상대국 관할수역에서 어업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한·중 양국에서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3명을 상대국에 파견,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500톤급 무궁화 33호에 중국측 공무원을 승선시켜 서해 5도서 주변을 순시하며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각성을 직접 확인시킬 예정이다.

또 이번 교차 승선 시 확인된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수역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경로 및 5월말 개최 예정인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자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측도 농업부 산하 황발해어정국 소속의 1000톤급 어정116호에 우리 공무원을 승선시켜 양쯔강 하구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교차 승선 순시는 지난 2005년 12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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