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대한 소득세 및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경남 사천)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업인들에게 연간 150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어민들에게 힘이 되고 수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어업의 경우는 어로어업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과세하고 있어 같은 1차산업인 농업에 비해 어업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동안 어업인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강기갑 의원은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어가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또 다시 들썩이는 유가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업인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어로어업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역시 같은 취지로 비과세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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