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지난 25일부터 4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회의에 따라 서해동 지도안전과장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등 지도단속기관의 관계자를 파견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농업부 최국휘 어정지휘중심 지휘처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번 실무회의는 한·중 양국 어선들의 조업질서 준수 사항을 평가하고 원활한 어업협정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와 지도단속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우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서해 5도서 주변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제기해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주요 위반행위 어선에 대한 허가 제한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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