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무집행방해, 영해침범 3년간 상대국 EEZ조업 금지



앞으로 중국어선들이 NLL(북방한계선) 주변수역을 침범하거나 우리의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처벌이 종료된 후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돼 중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도 받게 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25~28일 중국 칭따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동 지도안전과장과 신현석 어업교섭과장을 대표로 중국 농업부 최국휘(崔國輝) 어정지휘중심 지휘처장과 2010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방안과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영해와 NLL주변수역을 침범 조업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의 처벌이 종료된 이후 중국 단속선에 직접 인계해 처벌을 강화토록 했으며 중국정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NLL 주변수역 등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정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들 어선들이 무등록 어선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중대한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직접 인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NLL 주변 침범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중국 정부의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해상단속 외에 육상단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이해를 같이하며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1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특히 NLL 침범 조업어선이 많은 요령성 선적의 어선에 대해서는 휴어 기간중 모든 어선에 대해 출어를 금지하는 한편 무허가어선 정비와 어선표지 사항(어선명, 선적항) 검사도 실시해 선명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어선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조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 3년간 상대국 EEZ에서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폭력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의 경우에도 양국이 이를 확인·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 자료만으로도 어업정지(3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2009년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불법조업 방지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를 통해 종전에는 동 수역에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중국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 및 입·출역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GPS(위성항법장치) 장착 어선의 항적기록 보존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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