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해어선 감척희망 수량 적어 사업비 일부 전환



- 농식품부, 이달 중순부터 사업안내·입찰공고키로

근해감척사업비 547억원이 연안감척비로 전환돼 감척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예산은 775억원으로 근해어선 195척을 감척할 계획이었으나 시·도별 희망수량을 파악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적은 70건으로 파악돼 근해감척 사업비의 일부인 547억원을 연안감척 사업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관할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감척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연안어업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또 폐업지원금에 한해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순서대로 잠정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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