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화된 정책으로 국토해양부·농식품부 상충될 경우 어업인만 피해

생태계 자원과 기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된 해양자원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수산경영학회 춘계학술 심포지엄에서 차철표 부경대학 수해양산업교육학과 교수는 ‘생태계 기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현행 이원화된 관리정책 아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시행정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생태계 기반관리 정책과 상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 및 수산관련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역 이용에 있어서 국토해양부가 골재채취나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국토해양부가 허가한 사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관리법상 아무런 견제 및 규제 장치도 갖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업인들의 재해 및 피해보상과 같은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생태계 기반관리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단순 실무자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환경관련 규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제되긴 마찬가지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공유수면(해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협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있을 뿐이다.
차 교수는 이 외에도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어장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며 수산자원관리 주무부처로서의 협의 규정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계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권 나아가서는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본부장은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해양생태계 관리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이원화된 분산 업무 체계에 대해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예를 들며 “종합적인 해양 생태 공간에 대한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의 일원화 체계가 어렵다면 총리실 산하의 한시적인 통합안이라도 검토해 종합적 공간계획을 마련해야한다”며 바다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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