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각국 이견차…1년 냉각 기간 갖기로

국제 포경제도 일괄타결안이 결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10년간 포경제도를 결정할 ''의장안'' 타결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가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됐으나 각국의 이견차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1년 간의 냉각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안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1년 간 공식적 논의는 모두 중단된다.

IWC는 지난 20여 년간 포경국과 반포경국의 대립이 극심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은 ’총의(컨센서스)에 의한 일괄타결‘을 목표로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논의를 통해 ‘고래보존 향상을 위한 컨센서스 결정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의 제안’(의장안)이 지난 4월 23일 작성돼 타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의장안’에는 앞으로 10년 간(2011~2020)을 잠정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사실상 IWC 통제 외에 있던 포경활동을 위원회의 규율 하에 묶어두면서 잠정기간 내 포경두수의 단계적 감축을 이뤄내는 것이 그 골자다.

또 여기에는 ‘기존의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한국과 같은 현행 비포경국의 경우 향후 10년 간 포경이 금지되게 되는 내용이었다.

총회기간 내 포경국과 반포경국들은 의장안을 기초로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상호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경국들은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학조사포경, 노르웨이의 상업포경 등에 쿼터를 설정해 포경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의장안에 반대했으며, 포경국들은 반포경국들이 요구하는 포획두수의 지나친 감축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의장안의 조항은 모라토리엄 등 IWC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온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조항으로서, 정당한 과학적 절차를 거친다면 포경가능성이 인정돼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해 포경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체계적인 고래 자원의 관리?보존 체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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