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버섯 종균 재배 피해 농가 손 들어줘…현장 변화 불가피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던 농지를 수용 당했을 경우 작물의 실제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지난달 22일 버섯종균을 재배하던 농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득입증자료가 있으면 이에 따라 실제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건은 2008년 건설교통부가 댐을 짓기 위해 버섯종균을 재배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농가의 농장을 수용하고도 버섯 종균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단 1원의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이 발행한 거래 서류 외에 직거래 자료 등은 실제 소득 입증 자료로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용 실무에서도 이 고시를 적용해 고소득 농가의 실제 소득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로 직거래로 매출을 올리던 피해농가는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소득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 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고시는 입증방법을 예시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고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실제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서 피해 농가가 세무서에 신고한 버섯 종균 매출소득자료를 근거로 피해농가의 소득을 인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동안 화훼, 버섯, 채소, 허브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던 농지를 수용당할 경우 실제 소득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이 이 같은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내린 최초의 판결로 앞으로 관련 1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농지 수용 현장의 실무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