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충북 복숭아 동해피해 비상대책위 구성

복숭아 동해피해 생산자들이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강원, 충북도 등 3개도 복숭아 동해 피해 3956농가는 최근 복숭아 동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상이변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생긴 농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한시적인 지원만 가능하고 피해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등 현실성도 없어 피해농가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위는 이와 관련 즉각적인 생계 지원과 피해 과수원의 묘목비, 유공관비, 인건비, 토양개량비 등 과원 조성을 위한 비용을 적어도 10a당 3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과원의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전혀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그 생계비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가 폐원을 원할 시 FTA폐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의 반복재해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등 정부기관의 동해에 강한 품종 육종과 동해, 병해충 등에 강한 품종을 선발해 과원조성 농가에 보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농산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바꿔줄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피해율에 상관없이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해 줄 것과 품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재해보험 기간을 현행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해진 것을 연중으로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윤화 복숭아 동해피해 대책위원장은 “죽은 나무를 내년에 새로 심고 4~5년을 가꾸어야 수확이 가능하다”며 “이번 피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만큼 특별법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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