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도매시장 평가 강화를 통해 부실법인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경매비리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거래의 투명성과 대금결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 조직을 설립키로 했다.

이는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과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수입과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입증명서 첨부와 비상장품목 사전 거래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방법을 현행 전국단위평가에서 권역별 시장별 평가로 개선하고 재무건전성, 출하자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할 경우의 처벌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가 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령 정비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방 도매시장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각 시?도에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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