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서해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고 조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방안을 수립해 통일후의 남북한 수산업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전략아래 최근 이같은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동해의 경우 북방한계선으로부터 각각 22마일(북위 38도 15분과 북위 38도 59분사이)되는 수역과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외측(어장면적 2만7천㎢, 폭 80km)에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북방한계선으로부터 각각 15마일(북위 37도48분과 북위 38도 18분사이)되는 수역과 어장면적 3천㎢, 폭 약 56km를 서해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수역에서 명태, 오징어, 홍어, 잡어등을 대상으로 남북이 공동조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출어선은 연승·자망·기선저인망·트롤·오징어채낚기등으로 남북한 동일규모의 어선이 출어 어획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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