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 주류에도 원산지표시 확대 적용

- 음식점 김치 원산지표시 이후 김치, 배추 수입 40%, 96% 각각 감소

오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 주류 등에도 원산지표시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를 강화했다.

가공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까지 확대된다.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하위법령 제정 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품목을 반영해 8월중 적용할 계획이다.

막걸리 등 주류는 내년 말까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또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하여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 수입은 17%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21%, 김치수입은 40%감소했으며 특히 김치원료인 배추 수입이 9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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