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수협중앙회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중 FTA 수산업 대책위원회의 모습.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을 비롯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 등 수산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산업 한중 FTA는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FTA, 수산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 봤다.

- 주요 50대 품종 중국산 점유율 40% 육박
- 인접국 위치도 惡材…값싼 선박운송 가능

#‘중국’ 세계 최대 생산국

중국과의 FTA는 국내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례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수산물의 36.3%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3.69%라는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 시장의 6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산물은 국내 수입 수산물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요 50대 품종의 경우 중국산 수산물의 점유율이 40%가 넘는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다는 점도 악재다. 인접국은 유사한 기후대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FTA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산업은 인접국의 경우 상당부분 교역제약 요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안고 있다. 교섭 대상국이 멀 경우 선박을 이용한 운송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활어 등의 수출이 제한되고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을 할 경우에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과 FTA가 체결돼 관세가 없어지면 값싼 선박만으로도 충분히 운송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서해를 비롯해 남중국해 등 우리나라와 동일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하게 말해 동해 일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근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업 어장의 4분의 3정도가 중국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동일한 어종을 동일한 바다에서 단지 국적이 다른 국가의 어선이 조업을 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고유의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가격 경쟁력은 국내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에 있지 않았다. 최근 중국은 정부 지원 하에 수산분야 인프라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했다. 양식, 종묘, 판매,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시설이 인접거리나 동일구역 내에서 수직 계열화돼 유기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마련했으며 넙치와 장어의 폐사율이 각각 5%, 2% 미만으로 낮아졌고 어병 발생율도 현저하게 줄었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게 낮은 사료계수를 보이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품질의 어류 양식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양식 입지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아직 상당한 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양식기술이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주 어종이나 특정 어종에서의 부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체적 열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최고 50%, 평균 17~18% 수준의 낮은 관세로는 한계수익차에 기인한 수입업자의 수입 동인이 증가해 결국 수산업 붕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수산분야 제외돼야

지난달 28일 수협에서 개최된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에서는 중국과의 FTA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 분야를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만약 체결이 불가피하다면 민감 품목으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실장은 “국내 선호 어종인 갈치, 게, 낙지, 넙치, 농어, 돔, 문어, 민어, 바지락, 뱀장어, 볼락, 새우, 오징어, 조기 등에 대해서는 인접국가 동종 어종 생산에 따른 연근해 어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30%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위생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연은 한·중 FTA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양국의 이해득실이 너무도 뚜렷한 방향으로 판이함을 지적하며 국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장기발전과 종합대책으로 △협상 후 대책이 아닌 대책마련 후 협상 △어종별?업종별 영향분석 및 경영실태 통계자료 확보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협상분과 모색 △농업과 유사한 국내대책 및 재원 마련 △자유무역 협상 체결에 따른 통합 국내대책 법률 제정 등 5가지를 요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윤수 한수연 부회장은 “FTA, 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한 채 정책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강행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수산업의 취약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현표 KMI 국제수산연구실장은 “중국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한다”며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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