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8월 중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실시

올 하반기에 148억원 규모의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상반기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물량과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 잔액 등 148억원의 잔여예산을 투입, 하반기 감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관할 시?도에서 사업대상 우선순위, 사업물량, 잠정사업자 선정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시·도별 집행일정에 따라 8월 중순부터 관할 시?도에서 사업 안내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감척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획물운반선은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이 우선 사업대상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금에 한해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순서대로 잠정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신청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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