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조합장, 농식품부에 ‘행정예고안에 대한 수협 건의안’ 제출

지구별 수협정관(예)가 행정예고된 가운데 수협이 정관(예)에 현장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강인홍 부산 경남 정치망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한 수협법개정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수협 건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26일 전국수협조합장 이름으로 건의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수협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3월 수협법 개정과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을 촉구했지만 지난달 30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지구별 수협정관(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며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건의안대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 정부 고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수협은 건의안을 통해 지구별수협 정관(예)의 기준과 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어촌계 정관(예)등을 사유로 현행 고시안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규정에서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당해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등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당해 조합 비사임임원, 대의원, 어촌계장 등의 직을 사직하지 아닌한 자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현직 조합장을 사직하게 할 경우 수협법에 보장된 임기제의 취지에 반하며 다른 임원의 경우 재출마시 그 직을 미리 사직하지 아니하고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만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사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합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현행 예고안대로 사직하게 될 경우 재출마하는 모든 조합장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기회가 박탈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그간 수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이 수차례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건의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어업인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수협이 배제된 행정 속에서 수협과 조합장들만이 뭇매를 맞고 있어 어가와 일선 조합장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31일 전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어민을 위한 개정으로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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