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上-말 많은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쟁점은 뭔가.
中-공적자금 투입 10년 수협
下-공적자금 조기상환 어떻게 해야 하나.

- 상환방식·상환자금 둘러싸고 ‘논란’
- 예보와의 MOU약정…협동조합 본연 기능 수해 저해
- 수협, “조기 상환 위해 정부 출연 불가피” 주장
- 농식품부-필요성 인정 예산반영 보류·기재부-불가
- “정부출연은 공적자금과 중복투입 소지 있다”

수협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전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험공사와의 MOU약정으로 2027년으로 예정된 공적자금 완전 상환까지 신용사업부문은 어업인을 위한 수산분야 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수협의 주장대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시급한 문제지만 상환방식이나 상환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협은 조기 상환을 위해서 정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나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조기상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조지상환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지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 예산 줘야하나, 말아야하나

수협은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2027년까지 신용사업부문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금을 지도나 경제파트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수협은 이같은 예보와의 MOU약정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나 그동안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수협은 이에 따라 수협에서 발생된 이익을 어업인 등에 지원, 협동조합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수산분야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신용사업부문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 회원조합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 투자금은 금융자회사 분리후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협은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상환의무가 있는 예보우선 출자금의 부채분류로 BIS(자기자본비율)가 급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기 상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기상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반영은 추후로 미룬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아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문제는 신용사업부문이 아닌 경제·지도사업 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출연은 공적자금과 중복투입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정부 빚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를 수협의 경우 3년 유예시켰으며 필요시 재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정부 지원을 통한 공적자금의 일시상환을 논할 실익이 미약하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정보팀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3년 유예토록했으며 필요에 따라 다시 유예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 상환금액 3000억원 논란

수협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3000억원이다.
수협은 지난 2008년 초 회계법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 상환규모를 재계산했다. 이때 적용된 방법이 미래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수익가치법이다. 할인율은 9.72%(국고채 20년 금리 5.68%+위험 프리미엄 4.04%)로 적용돼 상환규모는 약2953억원으로 추정됐지만 할인율, 상황조건,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토록 했다.

지난 2001년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1조1581억원이다. 수협은 이를 분할상환토록 했지만 현재가치로 환산된 약 3000억원을 갚아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서기환 수협중앙회 기획관리부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MOU 등에 적정가격으로 상환하는 것 외에 계산방법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MOU와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 특성을 감안할 때 미래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수익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시장이자율 영향으로 차이를 보이며 이자율만큼 현재가치가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추정된 금액의 타당성을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 만큼 시행 시점에서 다시 재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규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부 팀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을 거쳐 심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입장을 분명히 정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일반 회계법인을 통해 적용된 할인율로 고려돼 공론화돼야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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