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가수의 21%가 어가부채 연체자이며 이들 연체자 중 90.6%는 신용관리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수협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월 기준 전국 전체 어가 6만9379가구 가운데 수협 대출 등 어가부채 연체수가 21%에 달하는 1만4534명이며 이 중 1만3171명은 신용관리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국내어가도 전체어가의 4.3%인 2952가구에 달했다.
이들 연체자 중에는 수협중앙회 조합원이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준조합원이 22.4%, 비조합원이 4.0%다.
송 의원 측은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까지 신청하는 어가수가 매우 많고 20%가 넘는 어가들이 연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어촌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연체자의 62.93%인 9148명인 전라남도가 15개 시 도의 연체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수협중앙회에서는 이를 소규모 영세어가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어가부채의 연체금액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6323명) △1000~3000만원(4431명) △3000~5000만원(1357명) △5000만원 이상(2425명)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수가 43.39%이어서 소규모 영세어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송 의원은 “어족자원 고갈에 외국산 수입 수산물의 범람 등으로 인해 수수방관하면 어촌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금리인하 등 특단의 어가부채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며 태풍피해를 입은 어가에도 정부차원의 긴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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