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국정감사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갈치 미끼용 조정관세 폐지도 제안

어촌계 수산시설물 국유지 점ㆍ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있었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 전남 나주ㆍ화순)은 어촌계 소유 어업용 시설물부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과년도 변상금 부과로 어업인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촌계 수산시설물 국유지 점ㆍ사용료 면제를 제안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어촌계 소유 45개 수산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2008년 기준 2054만700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의거해 무상으로 시설부지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립ㆍ사용했지만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변상금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또 제주 연근해 어선들은 갈치 미끼용으로 미국산 냉동꽁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년 상승하는 냉동꽁치 가격으로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냉동꽁치의 조정관세는 31%로 제주 갈치잡이 연근해 어선 1300여척이 연간 1만톤 내외를 사용해 15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과년도 사용료(변상금) 면제로 어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어촌계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제주도는 국유재산법개정에 노력하던지 지자체 재원으로 변상금을 대답해줘야 한다”고 전하고, 미끼용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폐지하면 제주 갈치잡이 어선들이 연간 45억원을 절약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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