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 큰 도움
영세식품업체 보호장치 선행돼야
품목확대 원료부터 유통·물류단계 이력추적관리 연계 강화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2013년까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효율화 방안과 영세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식품이력추적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양창숙 식약청 서기관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의 해당 품목을 늘리고 원료부터 유통, 물류단계 이력추적관리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개소하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어 양 서기관은 이 제도를 통해 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식품이력추적관리 로고를 부착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물류와 재고·폐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세식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은숙 식품안전정보센터 센터장은 이 제도의 보호대상은 소비자 뿐 아니라 식품산업체 역시 공동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종업원이 5인 이하인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업계에서 이력관리 인력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영세식품업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을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문 센터장은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료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의도치 않게 식품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긴 단계를 철저히 분석해 오명을 풀어주는 역할 또한 본 제도가 해야 할 필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식약청에서 ‘글로벌 이력추적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확인은 물론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에도 표준화된 마크제작 등으로 브랜드화가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원산지 표시제 이후 한우가 30% 이상 가격이 올라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에서 이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 거짓정보 기재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때의 대응사항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소하지 않으면 유용성을 잃고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관련기관, 학계 등 모두가 함께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선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물관리도 강한 규제로 업계 불만이 많았지만 이를 통해 생산업체 뿐 아니라 유통과정도 관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듯이 신뢰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력추적관리제품이라는 표기만 보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장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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