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이 ‘AI 상시예찰’을 통해 오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일 전남 장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AI(H7/N6)가 검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7/N1)’ 발생이 확인되기까지 했다.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닭·오리 사육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활동 강화가 시급하다.

‘고병원성 AI''가 닭과 오리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2003년, 2006년, 2008년 3차례에 걸친 국내 발병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 오리고기 소비의 급랭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다. 방역활동에 따른 간접적 손실도 직접적 피해 못지않다. 나아가서는 국내 축산업의 대 국민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실도 막대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유지, 다시 말해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가축방역담당 국장 및 관련협회장 회의를 갖고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고병원성 AI'' 예방은 정부나 시·도, 관련협회장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고병원성 AI'' 발병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AI(H7/N6)가 검출되는 등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이다.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닭·오리 사육농가, 나아가서는 모든 축산농가가 두 팔을 걷고 나서야만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

먼저 방역당국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실시해온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경검역 역시 물샐틈없도록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예찰결과를 방역당국만이 아니라 닭·오리 사육농가들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유기적이고도 신속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고병원성 AI’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재래시장과 가든형식당에 대해서도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축사안팎을 최소한 1주일에 2번씩 철저한 소독을 하고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축산농장 출입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자신이 사육하는 닭과 오리에 대한 예찰활동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닭·오리 사육농가는 물론이고 모든 축산농가는 ‘고병원성 AI'' 발생국 방문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나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최소 5일간은 축산농장 출입을 자제해 해외로부터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내는 데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만의 하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초동방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