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기준 재정립…세계화 발전방안 모색해야"
식품업계, 간담회서 제기

식품업계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행 식품업 관련 규제들의 지나친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한국식품공업협회를 주축으로 11개의 완화방침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주최로 열린 식의약 CEO 포럼 ‘열린마루’ 식품분야 간담회에서 식품업계는 신호등표시제 실시, 이물관리의 강력한 규제 등의 불합리성을 꼽으며 “식품업계가 발전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양 측을 아우르는 적정기준의 규제가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서남석 (주)삼립식품 대표이사는 “이물은 원료와 유통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규제는 제조업체에만 집중돼 있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식품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역소는 따로 원료에 대한 이물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 원료규제부터 세분화시켜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영 (주)빙그레 대표이사 역시 식품업계는 브랜드와 이미지로 살아가는데 작은 이물 하나가 발생해도 그에 대한 원인규명이 채 되기 전에 발생사실만이 먼저 부각돼 질타를 받게 되면 후에 과실이 없다고 밝혀져도 이미지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신호등표시제에 대해서도 업계는 영국에서 제도시행 후 판매가 12% 떨어진 사례를 들며 실효성은 크게 없으면서 업계 발전만 저하시킬 뿐이니 이를 대폭개선하거나 폐지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방옥균 한국식품공업협회 부회장은 “아무리 신호등표시제가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이미 법률제정이 된 상황에서 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기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인식 상 빨강색 표시가 된 제품을 구입할리 만무하고 이미 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있으니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상윤 (주)농심 대표이사는 미량의 방사선조사 원료가 혼입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자발적으로 전량 폐기했던 사례를 들며 제품 안전성이 아닌 ‘표기’의 문제일 뿐인데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다며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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