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농업인 노후 걱정 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오는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규모가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인구 고령화율 10.6%의 3배에 달하는 34.2%이며 이 중 65세 이상 농가의 45.7%가 연금 미수급농가로 나타나 이들 노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7년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됐으나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농지연금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정자산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연금의 가입기준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총 3만㎡이하여야 한다.

영농경력은 농지원부로 확인하며 신청일 기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해 산정하게 되는데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농업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상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므로 이와 다르다면 지목변경 후 지원할 수 있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농지면적’이며 월지급금은 이러한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제 도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연금운영시스템구축, 모형설계, 업무지침 마련, 홍보 등 충분한 사업시행 준비를 해왔다”며 “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농어촌공사 신청인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이나 전국 상담 대표전화(1577-7770), 농어촌공사 본사 전문 상담전화(031-4204-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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