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호 교수, ''농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서 밝혀

국내 쌀 초과공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쌀 생산에 배분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농지를 매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 “논이 농업 생산자원으로서 보전되도록 하면서 쌀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논 관리 문제가 농지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가 농지은행, 토양은행 등의 제도를 통해 논을 보유함으로써 논을 비축, 휴경시키거나 다른 작물의 재배에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농지 확보방안으로 은퇴를 앞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논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국가보유 농지를 확보하고 영세고령농가의 노후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매수 대상 논은 연속된 논, 진흥지역 내의 논, 정해진 기간동안 논농업직불제 수혜를 받은 논 등으로 하며 한 농가가 매도할 수 있는 면적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매수한 논을 다시 임대 시장에 내 놓아 농지임차료와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농지 정책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 형평성의 문제, 정부보조의 자본화 문제와 직불금이 경작자 대신 지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기업의 농지소유 및 농업참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농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임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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