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전력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43조에 근거해 다시 갑, 을, 병으로 구분되며 kW당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달리한다.
농사용 전력 갑에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등이며 을은 농사용 육묘 또는 전기조명 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규정돼있다.

수산업 종사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은 병으로 적용대상을 농작물재배ㆍ축산ㆍ양잠ㆍ수산물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다.
농사용 전력 갑 및 농사용 전력을 이외의 고객,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ㆍ냉동시설로 대상이 한정돼 있을 뿐더러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 가공ㆍ유통과정 설비를 비롯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 수조,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협 또는 어촌계가 아니거나, 수협 또는 어촌계이지만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도 제외된다.

양식장 양수펌프의 경우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와 동일한 작업과정을 가짐에도 병 전력을 사용하며 수산물 저온보관은 농산물과 달리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굴껍질 제거장도 수산가공 처리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영세한 수산업의 여건을 감안하고 수산업의 산업성과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수산업에 대한 농업용 전력 사용은 확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업정책연구소장도 “물김은 그 자체로는 상품성이 없어 건조과정을 거쳐 마른김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농사용 전력사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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