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자본금·보험·조세특례 대부분 합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 보험 및 조세특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상당부분 좁혀졌으나 조직체계와 자본금 배분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그동안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부족자본금 지원,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조세특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부족자본금의 경우 정부가 자금지원계획 초안을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보고한 후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한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시에는 조합 및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특례를 인정한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조세특례의 경우 사업분리 시 발생하는 8000억원의 세금은 감면하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4000억원은 타 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본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국회 동의 및 심의 처리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데다 사업분리 시 농업경제지주 및 금융지주로의 농협중앙회 자본금 배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체계의 경우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지주회사에 맞서 야당 및 농민단체가 주장한 농업경제연합회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농협법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투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이번 논의 결과는 정부·여당·농협중앙회가 만든 대농업인 사기극이자 폭거라고 규정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밀실·졸속협상으로 만든 사상 최악의 농협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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