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 의원(한나라, 거제시)과 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촌주민에게 희망과 소득주기 위한 어촌발전 정책토론회의’를 주최했다.

- 심좌근 처장, 지역별·마을별로 차별화·특성화된 발전 가능

어촌개발사업과 관련, 어촌 개발과 어민 소득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정은 민간부문 의 역량을 함께 높이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윤영 의원(한나라, 거제시)과 한국농어촌공사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어촌주민에게 희망과 소득주기 위한 어촌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촌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같이 지적했다.

‘포괄보조 예산제도에 따른 어촌개발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심좌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장은 “고령화와 과소화, 기후변화, 정주환경오염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에 대한 통합적 관리시스템 등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주민역량 강화와 어촌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병해돼야 지역별, 마을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 처장은 현행 5%의 자부담이 규정된 포괄보조금제도와 관련해서 “국고ㆍ자부담 구조에서 벗어나 제3섹터 자본 유치를 도모하는 등 투자방식 변화와 민간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어촌관련 현행법제에서는 국토개발이용법, 연안관리법 등이 규제법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촌ㆍ어항법’이 어업과 어업인, 어촌 토지이용ㆍ경관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어촌발전법(가칭)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들과의 조율과 동시에 산업에 따라 특별법을 분리ㆍ재구성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쾌 부경대학교 교수는 “정책은 마련되지만 국회에서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법 제정과 예산 확보의 문제가 남았다”며 “수산관계자들이 할 일은 하드웨어 정비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용,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시급함을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장은 “수산분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싱크탱크와 어업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수산 전체를 대변할 파워그룹이 농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간부문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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