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수산물 생산·유통업자에 시설자금 지원 골자
- 강기갑 의원, 관련법률 발의

수산업에도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 경남 사천)은 친환경수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업에도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농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에 대해 친환경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한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제도를 통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수산업은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만 있을 뿐 직접지불제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6월말 기준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은 모두 10개 품목이지만 인증을 받은 품목은 6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 친환경수산물인증품목이 더욱 확대되고 친환경수산업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