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내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12개 유업체에 대해 총 188억4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빙그레 영업임직원에 대해 교육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유·발효유 가격공동행위 12개사, ‘덤행사’ 중단 3개사, 학교급식우유 가격제한 관련 8개사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8년 8월 원유가 20.5% 인상을 계기로 국내 유업체들이 출고가·소비자가격 인상 합의를 통해 같은 해 9~10월에 걸쳐 각각 시유·발효유 가격을 인상했고,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 상위 3개 업체는 대표이사·임원모임, 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덤증정’ 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했으며, 8개 유업체 및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가격경쟁 제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2008년 유제품가격 인상은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업체들의 경영 산물이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가 민간자율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2008년 8월 원유가 20.5% 인상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유업체들은 각사의 경영사정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같은 해 9월부터 10월에 걸쳐 유제품 가격을 9~29% 인상하게 된 것이다. 가격인상률이나 인상폭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가격담합이 명백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유제품 가격 인상률은 9~29%로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는 유업체가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가격을 올리려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가는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잣대가 적용돼 만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는 공정한 잣대보다는 특정한 의도가 배어있는 듯해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김치만 해도 그렇다. 지난 9월 배추가격 폭등사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상황에서 김치가격을 올리지 않고 배겨날 업체는 없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칼을 겨누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특히 처벌의 잣대는 공정해야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익 보호와 함께 산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해 발목을 잡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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