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명태가격 안정위해 총 쿼터 20~30% 상장 요구

농림수산식품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명태를 상장하라고 요구하자 원양선사들이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과천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한국원양산업협회, aT(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강동수산, 부산공동어시장 등 명태 생산과 유통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명태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명태가격 안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원양선사 연간 총 쿼터의 20~30%를 위판 상장해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이었다.
명태의 연간 총 쿼터는 20만 톤 규모로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20~30% 가량의 물량을 상장할 경우 올해 4만~6만 톤의 명태가 시중에 의무적으로 유통되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이 규모의 상장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며 상장 물량과 더불어 4~5%대의 위판 수수료를 자체 부담해야하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민곤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물가안정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업계에 대한 지원대책도 없이 방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명태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오른 것도 아니며 어느 정도 오를지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쿼터의 20~3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수협은 위판 수수료를 정부비축 수수료인 3%와 동일하게 조절해서 취급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원양선사는 3%도 높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원양선사가 부산감천항공동어시장을 통해 상장해 명태 1만 톤을 마리당 1000원에 판매했을 당시 위판수수료는 1%대였다.

현재 정부는 수협을 통해 명태 35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수산물품질검역원 자료에서도 명태 재고 물량이 지난해의 2배인 9만톤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물가안정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원양선사 명태 방출 방안이 설득력을 지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재고물량 9만톤 중 가공용으로 쓰이는 작은 크기 명태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명태의 20kg기준 한 박스 가격이 2만원이 채 되지 않거나 2만원대가 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 재고물량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희석 수협중앙회 수매팀 과장은 “상품성이 있는 명태는 20kg 박스 기준 4만~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가공용인 작은 크기는 2만원대에 불과하다”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재고물량이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과장은 “원양선사를 통한 가격안정책은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는 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굳이 상장이라는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가격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성수기 물가와 비교해 공급과 가격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상장을 통해 생산자인 원양업계에 수수료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으며 물가안정은 시장가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면서 물가안정이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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