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양참치위원회, 상어 보존관리조치 논의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5차 정기회의가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23개 회원국과 옵서버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인도양 상어 보존관리조치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치 어획시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주요 상어종에 대한 어획물 의무 기록 등이 채택됐다.

현재 부수어획시 기록하도록 한 상어종인 청새리상어(Blue Shark), 청상아리(Mako Shark), 악상어(Porbeagle Shark) 등과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장완흉상어(Oceanic Whitetip Shark), 귀상어(Hammerhead Sharks) 종은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상어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록해 IOTC 사무국에 제출토록 합의했다.

이외에도 눈다랑어, 상어종에 대한 어획문서제도와 황새치에 대한 30% 어획능력감축, 특정 상어종 어획금지 등이 논의됐으나 현재 이행상의 어려움과 과학적 근거 부족 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날씨예측, 해수온도측정, 쓰나미 경보 등을 위해 설치된 데이터 부이(Data Buoy) 1마일 내 조업을 금지하는 조치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해 각국의 쿼터를 할당키로 함에 따라 지난 달 케냐에서 개최된 ‘쿼터할당 기준마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내년 1월 몰디브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인도양연안국들이 주장하는 과거 자국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한 실적을 해당 EEZ 연안국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과거조업실적기간은 최근 10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도양수역에서는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 4개 선사, 연승선 총 13척이 약 3000여톤을 어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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