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소, 돼지, 닭, 오리, 양 지육 9만2950건에 대한 식육중 항생물질과 설파제 잔류물질 ?訣ㅌ별講潁?실시키로 했다.
또 쇠고기 1830건, 돼지고기 1708건, 닭고기 1220건, 오리고기 150건, 양고기 540건 등 모두 5448건에 대해 항생물질과 농약,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잔류물질검사를 하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이 요령을 통해 검사결과 적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해당농가에 통보하고, 관내 잔류위반농가의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한 후 해당농가에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계도하도록 했다. 특히 연속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투여후 최소휴약기간 준수 △출하전 15∼30일전 비육후기사료 급여 철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준수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출하전 생체잔류조사 의뢰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잔류위반농가가 3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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