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키 위해 지난 6일부터 경상도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경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선진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축산업계간의 이견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문을 꼽자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부문이다. 이미 여기저기서 축산업계가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어 농식품부로서는 속된말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현재 질병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매몰처분 가축에 대해 정부가 100% 국비로 시가 보상하는 지급체계를 책임분담 차원에서 농가나 지자체에도 책임소재에 따라 감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시가보상으로 인해 농가의 방역소홀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등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 시 적정보상이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방역체계 개선 대책에 따르면 보상금 산정기준을 질병 감염농가에 대해선 30% 감액 지급하고 지자체가 보상금의 30%를 부담토록 했다. 이를 기준으로 신고나 방역조치의무 위반 시 20%에서 최고 60% 감액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해외여행 후 조치 사항 미 이행 80% 감액, 외국인 노동자 고용 미신고 및 조치사항 미 이행 80% 감액 등 세부적으로 보상금의 차등지급 기준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경기도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업선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살처분 보상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재입식해 다시 축산업을 꾸리기 위해 몇 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도 모자라다”, “국가가 자초한 방역의 실패를 왜 농가들에게 전가하는가. 초토화된 축산업을 다기 재개하기 위해선 보상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 갖가지 족쇄로 보상금을 제한하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실 보상금과 관련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축산업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축산농가는 앞으로 축산업을 다시 꾸려갈 걱정에 한숨만 짓고 있다.
질병 한방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축산업의 현실을 극복키 위해선 우선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키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역도 축산업이 있을 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축산업의 다시 재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축산농가의 호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나 축산업계 모두 현명한 판단 아래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축산업을 일군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최선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박유신 축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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