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가 종오리 이외의 오리(F1)에 대한 불법사육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사육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간다.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부화업 등록을 한 농가에 한해 종오리 알만 부화할 수 있는데 이번 AI매몰처분 과정에서 많은 미등록 F1불법 사육농가들이 드러난 만큼 오리협회는 AI종식과 함께 전국 오리농가 총조사를 통해 F1오리 불법사육을 근절키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F1오리의 불법사육이 오리의 수급불균형 및 시장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라며 “F1불법사육근절은 오리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과제인만큼 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F1오리 사육농가 발견시 한국오리협회(02-585-528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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