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리협회가 적극 나선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지난 달 25일 발족한 유통감시단과 더불어 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미표기 또는 허위표기의 신고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2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동종업계에 대한 정보가 빠른 회원사들과 자주 접촉하며 불법유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즉시 유통감시단 및 유통감시단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조사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정유통 발견시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또는 한국오리협회(02-585-528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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