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연구계·업계 대표자들로 구성
- 정책·개선 사항 중앙행정기관 제안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수산 분야에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테스크포스팀(TF)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999년 한·중·일 어업협정 당시 대책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예산지원 등 기반이 조성돼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최근 포럼들이 늘고 있는 형상과도 취지는 같다. 하의상달식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돼지 못한 결과 이를 위한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중앙정부나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는 지역별·업종별 현안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관련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등을 검토한 뒤 중앙행정기관에 제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보다 효율적이란 것이다. 특히 타산업에 비해 취약한 국내 수산업 여건과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상 압박에 따른 수산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국내 수산업의 발전방향은 어로작업의 기계화·생력화, 규모화 등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등 가격경쟁력 제고에 있다”며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해 경쟁력 있는 업종에 대한 중점 육성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어 “사업 주체에 따라 효율성이 다르지만 주체에 상관없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목표달성이 보다 수월하다”며 “어자원 감소, 기후변화, 국제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수산계의 선진화는 여유가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법제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업종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업종 간 분쟁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근해를 구분해 취약부분을 살피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성쾌 부경대학교 교수는 “현재 연안과 근해는 향상된 기술력에 대한 감안없이 8톤 이하만을 규정하는 등 구분이 약해 정책효과가 미비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위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청와대 직할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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