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보험이 계약 중 일어나는 분쟁관리를 위해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제계약이나 재공제계약에 관해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제분쟁심의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제모집과 관련된 분쟁 △공제계약과 관련된 분쟁 △재공제계약과 관련된 분쟁 △공제금 및 기타 제지급금의 지급과 사정에 관련된 분쟁 등을 심의한다.

한편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당사자가 위원 결정사항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초해 합의하는 경우 조정안과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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