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특히 3월 24일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한 달이 넘게 축산업계와 논란을 빚었던 부문이 ‘축산업 허가제’ 도입 기준이었다.

결국 논의 끝에 적용 시기별 대상을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전업규모 2배 수준의 대규모 농가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업농가, 2014년에는 준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정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한마디로 정부가 정한 시설, 교육 등의 기준을 축산농가들이 충족해야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설이야 기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갖춘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는 교육부문이다.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규 농가는 80시간, 사육경력 5년 미만은 40시간, 5년 이상은 24시간, 소규모 농가는 16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3년 축산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따라서 축산업 허가제의 교육부문은 축산농가의 삶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의 마인드를 제고 시키고 혹시 모른 악성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분야다.

축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양축농가 23만 명, 축산 관련자 4만 명 등 교육대상자가 총 27만 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산술적으로 1년에 9만 명씩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것도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0일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순히 생각해도 양축농가로서는 가뜩이나 바쁜데 교육까지 몇 날 며칠씩 받아야 하니 부담스러울만 하다. 여기에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수 십시간씩 앉아 교육 받기도 힘들고 교육장소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이동하는 일도 수월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축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 교육이기에 교육 프로그램도 잘 짜야 하고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 교육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한다.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났다. 올해가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조속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흔히 교육의 3원칙으로 ‘스스로’, ‘더불어’, ‘체득’이라고 꼽는다. 자기주도적인 생활·학습능력을 개발하고 상생적인 관계를 훈련시키며, 더불어 삶의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대 축산농가에 적용해 보면 농가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시켜 축산업계 모두가 선진 축산업을 일구고 혹시 모를 악성질병에 대응토록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축산 선진화 교육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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