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이동제한조치가 지난 3일자로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AI가 5월 16일 경기 연천지역을 끝으로 추가발생이 없고 임상·혈청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AI발생지역의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3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AI는 전국적으로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 닭·오리 647만2000마리가 매몰·처분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0건이 검출됐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그룹)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결국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돼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3일자로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경계단계에 있던 국가위기경보도 같은 날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 청정국 회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