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가 지난달 2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률적 기구로 격상하게 됐다.

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간 R&D 추진 체계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에 머물었던 농과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일 김효석 의원이 농과위를 법률적 기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농과위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은 법률로 상향규정하게 된다.
또 무엇보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농과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배분 및 사업추진 방향설정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하게 되는 등 그 기능과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농과위가 법률적 기구로 격상되는 전환점을 맞았지만 향후 풀어야 할 숙제 또한 산적해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농과위의 이번 법률적 기구로의 격상은 지난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로 상설기구화돼 국가 R&D분야에 막강한 파워를 갖추게 된데 따른 농식품분야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국과위 기구조직상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전체 8개 전문위원회중 생명복지전문위원회와 녹색자원전문위원회 소관으로 두집살림을 하게 됐으며 그나마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에 농림수산식품분야 전문가는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는 국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며, 향후 농과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농과위가 법률적기구로 격상되고 농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이나 사업추진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됐지만 정중지와(井中之蛙)에 머물러서만은 안된다는 의미다.

농과위는 국가위와의 이론적 논리적 싸움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R&D 예산의 확대배분을 이끌어 내고 타산업과 융복합을 선도해나가는 사령탑 역할에 역량의 중심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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